제3절 수죄
I. 상상적경합
1.상상적경합의 본질
①상상적경합의 의의
㈀상상적경합(관념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임.
㈁상상적경합의 규정-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함.
㈂상상적경합의 특색-수개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현된 수
경합범[형법 제37~39조], 상상적경합[형법 제4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죄수결정의 표준
(1) 견해의 대립
①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 1개이고 행위가 수 개이면 범죄도 수 개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는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죄수
경합의 의의
法條競合(Gesetzeskonkurrenz)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 법조경합은 행위가 1개일 때에만 성립한다는 견해(유기천 311면; 정영석 280면; 진계호 418면; 임웅 557면) 도 있다. 이에 의하면 법조경합은 외견상의 상상적경합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법조경합을 반드시 1개의 행위에 제한해야
1. 의의
한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닌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제37).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부른다. 실체적 경합은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수죄인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
1. 漏落起訴에 의한 被告人의 利益 侵害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모든 범행을 수사기관에게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사실이 기소과정에서 누락되고 뒤늦게 다시 기소되는 경우는 관련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을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고의 아니게 잘못판단하고 오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느 농가에 노루의 피해가 자꾸 생기니 한시적으로 노루를 사살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 총을 소지한 사람에 산속에 농사를 짓던중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자 농부는 착오에 빠져 총포 겨
Ⅰ. 서설
1. 의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
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말한다. 전국의 모든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판권의 행사는 각 법원에 분배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은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배를 의미하므로 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의 분배는 관할이라 할 수
4. 죄 수
죄수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다.
(1) 흡수설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한 범죄(예: 절도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실행한 범죄(절도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본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①범죄단체 조직은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